【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