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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하급심형사사건번호 2025초기399선고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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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