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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5두35131선고 2026-01-15

판결요지

등록면허세의 형식주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등기행위 자체가 존재하므로, 주식 소각이 예정되었더라도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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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