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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4두5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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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2구단6922,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33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