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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4두4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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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791,1심-서울고등법원,2023누590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