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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4두3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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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12,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31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