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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세무사건번호 2024누50423선고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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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현민) 【피고, 항소인】 김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6266 판결 【변론종결】2024.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3.자 상속분 상속세 409,427,4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신청하였고"를 "신청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 17행의 각 "409.247,422원"을 "409,247,422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시가안정"을 "시가인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증거들만으로"를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의 "사이에는"을 "사이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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