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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광주지방법원하급심형사사건번호 2024노1881선고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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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가은(기소), 진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한별(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161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구성요건으로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고,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참조). 2)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하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1)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신협 예금계좌 명의를 대여하였다. 공소외인은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필요한 경우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는 공소외인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되,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위탁관계의 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다만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내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횟집 사업자등록을 했다.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횟집 운영은 단독으로 하였다’, ‘부도 관련 채무나 자재회사들에 대한 채무 관계로 계속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변제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8, 9면, 공판기록 44, 52면). 당심에서도 공소외인은 ’원청회사 부도에 따른 분쟁으로 생업을 할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 횟집을 운영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공소외인 제출 2025. 5. 15.자 참고자료 1, 2면). 이러한 공소외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예금계좌 명의를 대여할 당시 공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공소외인의 채권자들은 공소외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는 태세를 보였으며,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자신의 금원을 보관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추정대로라면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의 위탁관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횡령죄로 처벌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위탁관계가 보호가치 있는 신임관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서지혜 이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