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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호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5337363 판결 【변론종결】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13,7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3행의 "2022. 2. 21."을 "2011.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5)"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참조. 이 사건의 배당표에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소외 1과 소외 2는 부부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증여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유상양도의 실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은 부부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형작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