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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23타기123선고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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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도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