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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광주고등법원(전주)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23카기1선고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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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