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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3두62441선고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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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