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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3두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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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합6109,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8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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