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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3두50004선고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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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