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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3두44030선고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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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