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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3두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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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739,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26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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