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3두38509
전문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598,1심-대구고등법원,2022누47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불승인처분취소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