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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3두36336선고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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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