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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3누6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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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76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구회근판사 배상원판사 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