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824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2. 망 ○○○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