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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70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5.?26.?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