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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91,1심-대법원,2023두625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