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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해 나. 특수협박

인천지방법원하급심형사사건번호 2023고단3471선고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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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신승재(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균 외 1인 (담당변호사 조성훈)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23. 1. 30. 18:45경 중구 (상세주소 생략) 내에서 조카인 피해자 피고인 2가 피고인에게 ‘나 9-10살 때 삼촌이 할머니 마늘 까고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나 더듬고 성추행 한 거 기억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격분하여 "이제 와서 왜 식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냐, 30년 전 일이라 기억도 없으니 신고 할 테면 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 가격한 후, 거실에 있는 서랍장의 서랍(가로 43㎝, 세로 37㎝, 높이 15㎝) 2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맞춘 후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이어 식탁 위에 있는 가위(날 길이 14cm)를 가져와 "죽여 버린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1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3회 폭행한 후,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5cm)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고인 2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문자내역 사진 ○ 피고인 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