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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피 고】 피고 2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홍순협) 【변론종결】2024. 8.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64,526,2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2는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3,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장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가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1은 2023. 8. 12. 피고 2의 중개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평당 1만 원으로 계산한 대금 7,000만 원에 피고 1이 7,000평의 배추 밭에서 재배하는 배추를 공급받기로 하는 소위 밭떼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 2에게 중개수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수익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원고의 차량은 2023. 9. 20.부터 2023. 9. 22.까지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배추 밭이 아닌 피고 1의 다른 5,000평 배추밭 진입로에 세워져 있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원고에게 좋은 배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피고 1로부터 공급받게 된 좋지 않은 배추를 단지 28,042,722원에 팔게 되었고, 배추를 수확하여 판매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 22,574,000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편취액 7,000만 원에서 배추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5,473,722원(= 28,042,722원 - 22,57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526,278원(= 70,000,000원 - 5,473,722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 2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 2에게 2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64,526,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1은 원고에게 좋은 배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대금 7,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배추가 있는 곳이 아닌 피고 1의 다른 5,000평 배추밭 진입로를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막아 피고 1의 해당 밭 배추 출하를 방해하였고, 그 기간 동안 해당 밭의 배추가 시들어 피고 1은 남은 배추만으로 6,393,000원의 수입만을 얻을 수 있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 1은 평당 1만 원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 1은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43,607,000원(= 50,000,000원 - 6,393,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손해 43,6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1의 위 배추 밭 진입로에 2023. 9. 20.부터 2023. 9. 22.까지 원고 소유의 차량을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 1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