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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재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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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재누16,102심 【주문】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준재심신청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