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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재두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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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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