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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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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69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2149,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3. 2. 7. 대법관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