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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58377선고 2023-02-02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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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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