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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51468선고 2022-10-27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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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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