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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4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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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153,1심-부산고등법원,2021누242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7. 및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