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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45791선고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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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