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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적격 상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43221선고 2022-08-31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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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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