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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42778선고 2022-08-25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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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