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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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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219,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123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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