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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37486선고 2022-06-30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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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