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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34777선고 2022-05-26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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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