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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두34531선고 2022-05-26

판결요지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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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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