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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누5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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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3301,1심-대법원,2023두339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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