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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6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우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은 기존에 인정된 ‘제14급 10호’(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장해등급이 ‘제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내지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