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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자격상실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누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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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348,1심-대법원,2023두342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4쪽 4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부터 5행의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까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이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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