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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4.?26.?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