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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29.원고에게 한33,435,215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29,044,877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그 소를 각하하고, 29,044,877원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제132조,제144조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2, 2113년도의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소각하 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청구취지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29,044,877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