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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6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