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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2누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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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2402,1심-대법원,2022두661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2급(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에 대하여는 제14급)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보다 무거운 등급(원고 주장 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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