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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1재두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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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재심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재심소장에 관하여 원고(재심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및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