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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