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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인천)하급심가사사건번호 2021브10001선고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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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제1심심판】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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