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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1두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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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1779,1심-대구고등법원,2021누231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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