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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위 보조참가인이, 참가행정청의 참가로 생긴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