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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1두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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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482,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35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