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55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하단 표 위 1행, 10면 표 밑 2행, 12면 2, 11행, 15면 아래에서 2행, 16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5면 10행의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원고가 소방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준석은 몇 년 동안 원고를 보지 못하다가 이 사건사업장에서 다시 만났다고 할 뿐이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